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월 회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김 회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의 선거 부정에 연루된 13명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최덕규 후보(구속) 측과 결선투표에 누가 오르든 서로를 도와주기로 사전에 결탁했다. 김 회장은 1차 투표 결과 2위로 결선에 올랐고,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출신인 이성희 후보와 맞붙게 됐다. 3위에 그친 최 후보 측은 결선투표 당일 ‘대포폰’을 이용해 ‘김병원을 찍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냈다.

관련 법률상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투표 당일 선거운동과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선거운동은 불법이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