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이 정부를 상대로 ‘사기 소송’을 벌여 세금 270억여원을 부당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8일 김모 전 롯데케미칼 재무이사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10일 롯데그룹 수사를 시작한 이후 그룹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2004년 인수한 KP케미칼의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인정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2006~2008년에 걸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냈다. 롯데케미칼은 소송에서 이겨 법인세 220억원 등 270억여원의 세금을 면제받았다. 하지만 롯데케미칼이 근거로 제시한 1512억원 규모의 자산은 KP케미칼의 모회사였던 고합이 분식회계를 위해 장부에만 기재한 허위 자산이었다. 롯데케미칼은 이를 알면서도 허위 자산을 근거로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KP케미칼 인수 당시 실사를 맡았던 회계법인에서 허위 자산임을 알렸고 롯데케미칼도 이를 제외하고 인수가격을 책정했다”며 “롯데케미칼이 정부를 상대로 ‘사기 소송’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익률 개선이 목적이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어느 선까지 보고가 이뤄졌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