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직장·지역 가입자로 분리된 현행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민주는 4·13 총선공약으로 이 법안을 내걸었으며, 정책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해 왔다.

개정안은 현재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으로 구분된 현행 부과체계를 폐지하고 소득을 단일 기준으로 삼아 건보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 범위를 대폭 확대해 기존의 근로소득·사업·이자·배당·연금 소득 외에 퇴직·양도·상속·증여 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재산·자동차·성·연령 등에 따른 요소를 고려한 '평가소득'은 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나 집은 있고 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은 보험료가 줄어드는 반면, 이자·배당소득이 많은 직장인은 보험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현재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불공정 논란이 지속됐다. 공단에 제기된 누적 민원만 1억2천600만건에 달한다"면서 "실직이나 은퇴 등으로 소득이 줄었음에도 자동차를 보유하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만 피부양자를 운영하고, 지역가입자에는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토록 한 점도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모든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해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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