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집단대출)을 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받기 까다로워진다.

28일 발표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 수분양자 1명이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을 2건으로 제한키로 결정했다.

보증한도는 수도권·광역시 주택을 분양받을 때 1인당 6억원, 지방은 1인당 3억원으로 제한한다. 분양가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보증대상에서 아예 제외한다. 제한은 7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을 공고하는 모든 주택에 적용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은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이 중도금 대출에 보증을 제공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횟수를 1인당 2번, 보증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하는 것과는 별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체 중도금 대출보증 시장의 60%를 차지한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 보증액은 18조6000억원이다.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같은 기간의 17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국토부는 중도금 대출보증에 제한을 두면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과열양상을 보이는 분양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분양이 우려되는 전국 23곳에 대해선 두 차례 심사를 통과해야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했다.

국토부는 주택업계·전문가 등의 의견도 수렴해 하반기까지 분양보증제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시장 호조에 편승해 건설사들이 밀어내기식 분양에 나선다는 우려가 있어 보증심사강화를 통해 분양단계에서의 공급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 시작한 분양권 불법전매·다운계약·청약통장거래 등 주택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도 지속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