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4일 제주에서 열리는 대교협 하계총장세미나에 참석한 4년제대 총장들. / 대교협 제공
23~24일 제주에서 열리는 대교협 하계총장세미나에 참석한 4년제대 총장들. / 대교협 제공
[ 김봉구 기자 ] 대학 총장들이 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심각한 대학 재정위기를 해소하려면 등록금 규제 완화와 사업 중심 재정지원 방식 변화 등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전자는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후자는 정부의 현행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자는 요구여서 주목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3~24일 제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대학재정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2016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를 개최했다. 대교협은 전국 120개 일반대(4년제대) 총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총장들은 건의문에서 “대학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했다. 정부의 보다 과감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안정적 고등교육 재정확보 및 재정투자 방향전환 △재정지원의 효율적 설계와 운영체계 변화 △대학 자율성을 존중하는 구조개혁 추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 등을 주문했다.
사립대 등록금 연도별 변화 추이. / 대교협 제공
사립대 등록금 연도별 변화 추이. / 대교협 제공
다만 이날 세미나에서 제시된 대학 재정확충 방안을 뜯어보면 학생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국고 지원이 없는 완전독립형 사립대에 대해선 등록금 인상 규제 완화 등 완전한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안이 대표적이다. 수년간 등록금 인상 자제를 유도해온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과 하소연이 섞여있는 안으로 풀이된다.

우선 등록금 인상률을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있다. 정부가 각종 평가지표에 등록금 인상률을 반영,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재정지원을 받기 어렵게 만든 점도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대학들은 판단했다.

결국 이 방안은 “대학이 스스로 판단해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현재로선 사립대도 대부분 각종 사업을 통해 국고 지원을 받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 또 대학이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정부 지원을 받는 ‘총괄지원 방식’으로 바꾸자는 건의문의 요구와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법정 부담금과 기본재산 운영 규제 완화를 위해 대학회계와 법인회계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방안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당초 대학회계와 법인회계가 분리된 것은 학생 등록금을 학생교육에 쓰지 않고 건물 건립 등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현행 국가장학금 대신 장기적으로 ‘든든학자금’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방안도 마찬가지. 국가장학금(II유형) 지원에 대학이 대응투자를 하는 탓에 실질적 재정악화를 야기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학생 입장에선 무상지원 방식의 국가장학금에서 학자금 대출로 바뀌면 상환 부담이 늘어나 문제가 될 수 있다.
국립대 등록금 연도별 변화 추이. / 대교협 제공
국립대 등록금 연도별 변화 추이. / 대교협 제공
국립대도 기성회계가 폐지되고 대학회계로 통합되면서 재정 여건이 악화된 점을 고려해 ‘국립대학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필수 경상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기존 기성회비의 재원 일부를 향후 수년간 국고로 보충해야 한다고도 했다.

허향진 대교협 회장(제주대 총장)은 “대학들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질적 도약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 활발한 정책 제언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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