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3단계 개방] "바른의 운영 원칙은 준법경영...  법률시장 개방되면  최대 강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든 로펌도 법조산업계 일부로서 ‘준법경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좋은 결과는 자연스레 뒤따라올 것이라 믿는다.”

김재호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사진)는 3단계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다양한 전략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로펌 운영의 원칙을 소신껏 이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8년 창립한 바른의 원년 멤버이기도 한 김 대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표변호사를 지낸 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작년 12월 경영대표변호사로 재추대됐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법률시장 개방이라는 큰 변화를 앞두고 바른을 이끌 가장 적합한 선장이 돌아왔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법조 비리 사건을 언급하며 “법조 브로커는 한국 법조계 부조리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창립 때부터 지켜온 개인적 소신이자 바른의 운영원칙은 준법경영”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률시장 개방은 투명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한 단계 더 가까이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준법경영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왔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3단계 개방으로 인한 해외 로펌의 국내 진출이 바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자신감 넘치는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유수의 해외 로펌들이 국내 로펌과 합작(조인트벤처)을 위해 나서진 않을 것”이라며 현재까지의 개방안 아래에서 해외 로펌 진출이 국내 법률시장에 끼칠 파급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바른은 자문 업무보다 송무(소송) 업무에 강점이 있고 그 비중도 크다”며 “설령 100% 개방이 이뤄진다 해도 우리는 가장 적게, 그리고 가장 늦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김 대표는 “송무 분야라는 기존의 강점을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수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하되 자문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전문 인력을 계속 뽑고 있고 해외사무소 개설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