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본사·가맹점 불공정 계약땐 무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사진)은 본사와 가맹점 간 계약에 불공정성이 있으면 그 계약을 원천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맹점과 본사 간 계약서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제한하거나 본부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는 조항, 정당한 이유 없이 본부의 담보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 경우 계약을 원천 무효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