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없어 국고로 편입된 공탁금이 2년 연속 800억원을 넘었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귀속 공탁금은 881억6036만원으로 지난해 818억7만원보다 늘었다. 공탁일로부터 15년이 지나면 공탁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주인 없는 공탁금은 주로 변제공탁 사건에서 발생한다.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거부하는 상태, 채권자 사정상 채무를 받을 수 없는 상태 등에 한해 공탁소에 금전 등을 맡기고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