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 규제를 받는 대기업 집단이라도 총수가 없으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5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터넷은행 K뱅크와 카카오뱅크 출범을 준비 중인 KT와 카카오는 계획대로 각 은행의 최대주주로서 은행을 경영할 수 있게 된다.

강석진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4%(의결권 기준)에서 50%로 확대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KT와 카카오는 지난해 11월 각각 K뱅크와 카카오뱅크 설립 예비인가를 받았지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4%로 제한한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주도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입법화되지 못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