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없는 대기업, 인터넷은행 지분 50% 허용을"
은행법 개정안 발의
강석진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4%(의결권 기준)에서 50%로 확대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KT와 카카오는 지난해 11월 각각 K뱅크와 카카오뱅크 설립 예비인가를 받았지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4%로 제한한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주도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입법화되지 못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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