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의 일부 문제를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현직 교사 박모씨(53)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16일 모의평가 문제를 유명 학원 강사에게 넘겨준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도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국어교사 박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5월 해당 모의시험 검토위원으로 참석한 다른 학교의 현직교사 송모씨(41)에게 연락해 모의고사 시험문제를 내용을 구두로 전달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와 송씨는 경기도 지역의 한 학교에 함께 근무한 적이 있었다. 박씨는 검토위원인 송씨가 6월 모의평가를 실시하기 전인 4월 시험문제를 검토한 사실을 알고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이 내용을 유명 학원강사인 이모씨(48)에게 전달했다. 이씨는 서울 강남, 노량진, 목동 등 학원에서 활동하는 강사로,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학원 수업 중에 국어 영역 현대시와 고전시가, 현대소설 등에서 특정 작품이 출제된다고 말했고 실제 시험에서 해당 작품이 지문으로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금품 등의 대가를 받고 문제를 유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계좌를 추적중”이라며 “검토위원 송씨도 대가성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서울 지역 학원가에서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문제 유출 의혹이 퍼지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밝혀졌다. 이번 모의평가는 11월 치러질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이 6월과 9월 두 차례 주관하는 공식 모의평가 중 하나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