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환 / 사진 = JTBC
안정환 / 사진 = JTBC
모친의 빚 문제로 각서를 써줬다가 빚을 대신 갚으라는 송사에 휘말린 축구선수 출신 방송인 안정환(40)이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3부(조양희 부장판사)는 안정환에게 제기된 각서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정환이 각서를 작성한 것은 보증의 의미"라며 "주채무자인 어머니의 채무의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통상 금전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발생한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96년에서 1998년까지 안정환의 모친 B씨에게 약 9000만원을 빌려줬다.

B씨는 이자 3000만원 가량을 더해 1억3540만원을 2000년 3월까지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자 A씨는 2001년 9월 B씨를 상대로 약정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이듬해 6월 승소했다.

그러나 B씨는 2008년 3월 A씨에게 채무액 가운데 1000만원만 돌려줬다. 이에 A씨는 안정환에게 모친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고 각서를 받았다.

이후에도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안정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