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들에게 제공하는 자녀장려금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 소득·재산규모 등 요건을 심사해 9월에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신청 기간을 앞두고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254만가구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근로장려금 대상은 199만가구, 자녀장려금은 112만가구, 두 장려금 모두 안내를 받은 경우는 57만가구다.

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는 작년 총소득이 1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외벌이가구는 2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총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

두 장려금은 가구원 모두를 합쳐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이어야만 받을 수 있다. 주택과 토지, 전세금, 자동차, 금융자산 등 가구원들의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 전액을 받지만 1억~1억4000만원이면 50%만 받을 수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