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최고급형 승용차인 제네시스EQ900에는 자율주행 초기 단계의 '고속도로 주행지원 시스템'이 탑재돼 있다. (사진=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의 최고급형 승용차인 제네시스EQ900에는 자율주행 초기 단계의 '고속도로 주행지원 시스템'이 탑재돼 있다. (사진=현대차 제공)
현대·기아자동차가 연구 개발중인 자율주행자동차가 일반도로에서도 시험운행이 허용된다. 정부가 일부 허용한 실제 도로에서 연구용 차량의 시험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율주행차 실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율주행차의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시험운행 구간을 지정했다.

우선 연구용 차량이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면 사고 같은 돌발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 가입, 해킹 대비 등의 시범운행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 포함 최소 2명 이상의 시험요원이 탑승해야 한다. 운전자가 수동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될 수 있어야 한다.

또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전방충돌방지장치,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등을 탑재해 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뒷차가 자율주행 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도 부착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험운행 단계에선 운전자의 모니터링 및 돌발상황을 대비한 안전장치 마련이 중요하다"며 "임시운행허가를 위한 세부 허가요건은 시험운행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데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시험운행구역은 경부고속도로 1개 구간(총 41km), 경기도 일대 국도 5개 구간(총 319km) 등 다양한 교통상황의 시험이 가능한 6개 구간으로 정했다. 모든 도로 구간에서 연구용 자율주행 차량의 주행테스트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시험운행을 위해선 국토부에 운행을 신청한 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요건을 만족하면 허가증과 번호판을 발급 받는다. 현대차는 국산차 최초로 자율주행 선행 기술(고속도로 주행지원 시스템)을 탑재한 제네시스 EQ900 차량의 자율주행 시험운행을 신청했고, 이르면 3월부터 연구용 차량의 주행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우선은 제네시스에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탑재해 먼저 등록 신청을 했다"며 "향후 SUV 등 다른 차종으로 연구용 차량을 확대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