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입주업체들은 당장 생산된 물품을 공단에서 빼내고 인원을 철수시켜야 한다. 입주사와 납품업체의 생산 손실액은 매달 1000억원이 넘을 것이란 추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피해 보전을 위해 입주업체들을 ‘적극, 신속, 충분’ 원칙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왜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취했나.

“개성공단 가동 대가로 북한에 지급하는 대금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이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내린 판단이다. 북한 도발로 국민의 안위와 입주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협받고 국제 제재가 논의되는 와중에 공단을 정상 가동할 수는 없다고 정부는 결론 내렸다.”

▷입주기업 피해 보전 대책은.

“2013년 가동 중단 당시의 기업 지원에 맞먹는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기금 특별 대출과 경협보험금 지원이 이뤄진다. 금융 및 세제 혜택으로 긴급 운영자금 지원과 특례보증, 부가가치세 납기 연장 등이 취해진다. 원하는 기업에는 공장을 대체할 부지도 마련해줄 계획이다.”

▷대체 부지 마련은 2013년 철수 조치 땐 없었다. ‘공단 폐쇄’ 조치인가.

“기업이 개성공단 이탈을 원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새 공장 부지를 물색해 줄 계획이다. 과거 방식으로는 북한 도발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도 이끌어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새로 고려된 것이다.”

▷향후 대책은.

“국무조정실장이 주관하는 정부합동대책반을 운영해 기업 지원을 전담하고 피해지원센터를 마련, 정부와 기업 간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에서 추가로 원하는 지원책을 건의하면 시행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1일부터 개성공단 출입이 막히나.

“아니다. 10일 현재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인원은 총 184명으로 인력을 한 명도 공단에 보내지 않은 기업이 53개다. 철수 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당분간 회사당 한 명 이상의 방북을 허용할 방침이다.”

▷가져오지 못한 상품과 투자 설비는 어떻게 되나.

“남북은 2000년 남북투자보장합의서를 통해 자본 및 시설에 대한 보호 규정을 마련했다. 기업 자산에 대한 북한의 몰수 조치는 원칙적으로 불법이고, 부득이 몰수한다면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상’을 해주기로 돼 있다. 그러나 북한은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현대아산 등의 자산을 몰수한 바 있어 정부는 바로 북한과의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