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특약, 귀성길 교대 운전 생각한다면 하루 전 가입해야
직장인 김명근 씨는 지난해 추석 연휴 중 형의 차를 운전해 함께 고향으로 가던 길에 접촉사고를 냈다. 그의 형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가입한 보험이 보장하는 운전자 범위에 동생이 포함돼 있지 않아 보험금을 못 받았다. 김씨의 형이 형제, 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특약에 미리 가입했더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설 연휴를 앞두고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를 소개했다.

◆견인차 요금, 국토부에서 확인

명절 연휴 땐 귀성 등을 위한 장거리 교대 운전, 제3자 운전 등에 대비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차량을 운행하기 하루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가입일 24시부터 보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각 보험사 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예상치 못한 타이어 펑크 등 차량 고장이나 사고 발생 땐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출발 전 특약 가입여부 및 가입 보험사 전화번호를 알아두는 것이 필수다.

사설 견인차를 이용했을 땐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할 필요가 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긴급견인서비스(1588-2504)를 이용할 수도 있다.
차보험 특약, 귀성길 교대 운전 생각한다면 하루 전 가입해야
◆이동점포에서 신권 교환 가능

업무 등으로 바빠 설날에 필요한 신권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면 일부 은행이 운영하는 탄력점포와 이동점포를 이용하면 된다. 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기업, SC, 부산, 제주 등 9개 은행은 연휴 중에도 전국 주요 역사 및 공항 등에서 점포를 운영한다. 간단한 입·출금과 신권 교환,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국민, 우리, KEB하나, 농협, 부산 등 5개 은행은 귀성객의 편의를 위해 주요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신권 교환과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한 입출금 등이 가능하다.

◆해외 카드 결제 땐 현지통화로

연휴를 이용해 해외 여행을 간다면 신용카드 부정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여행 중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하면 즉시 카드사 콜센터에 분실신고를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카드사에 ‘사용정지 신청’과 별개로 ‘해외사용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 피해금액을 전액 또는 일부 보상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카드 결제를 하면 결제수수료 외에 환전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해외 호텔 보증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이 끝난 뒤 반드시 보증금 결제취소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