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지주회사 규제’를 근거로 두산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11일 결정했다.

지주 증손회사였던 네오트랜스 지분 100%를 보유하지 못해 공정위로부터 주식처분명령을 받았던 두산건설이 네오트랜스 이사회에서 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이유에서다. 증손회사 100% 지분 보유 규제는 2014년 11월 정부와 공정위가 규제 철폐 과제로 선정해 완화하기로 했지만 야당 반대로 손을 못 대고 있다.

두산건설이 고발된 근거는 ‘지주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거나 지분을 전부 팔아야 한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 8조2항이다. 두산건설은 2005년 이후 네오트랜스 지분 42.86%를 보유 중이다. 두산그룹이 2009년 1월 지주사체제로 전환한 뒤 지주 손자회사가 된 두산건설은 공정거래법 8조2항을 위반하게 됐다. 공정위는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뒤 2013년 11월 두산건설에 주식처분명령을 내렸다. 두산건설은 최대주주로서 2014년 총 3회의 네오트랜스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등 7건의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두산건설은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회사는 명령일부터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 18조를 위반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두산건설이 과도한 지주사 규제에 발목을 잡혔다고 평가했다. 여당과 공정위도 증손회사 규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4년 11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개선 과제’로 선정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의무보유 지분율을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야당 반대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지분율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인데 100% 보유를 강제하는 바람에 기업의 투자만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