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내 소규모 면세점은 세금을 빼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품을 팔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시내 면세판매장(사후면세점)에 즉시환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외국인 관광객 특례규정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 사후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중저가 상품을 파는 소규모 면세제품 판매상점을 말한다. 여기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3만원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면 출국 시 공항 등에서 부가가치세(10%)와 개별소비세(5~2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전국에 사후면세점은 6월 기준 1만774개에 달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사후면세점이 현장에서 바로 세금을 제외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면세제품을 팔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공항 면세점과 관세청으로부터 사업권(시내면세점 특허)을 따낸 대형 시내면세점에서만 가능한 서비스다. 다만 기존의 즉시환급제가 도입된 면세점과 달리 20만원 미만 제품만 허용된다. 외국인 관광객 1인당 총 한도액은 100만원까지다. 예컨대 20만원짜리 제품 다섯 개까지만 세금이 즉시 환급된다. 지금은 각종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물건을 산 뒤 출국하기 전 공항 등에서 환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