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펀드투자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 소규모 펀드 정리에 나선다. 당국은 상시 정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말까지 최대 100여개 내외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은 27일 "펀드 운용의 효율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규모 펀드 정리를 추진하겠다"며 "정리 과정에서 운용사에 대한 패널티 부과는 물론 소규모 펀드 신설은 제도적으로 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규모펀드란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공모(추가형)펀드 가운데, 50억원 미만인 펀드를 의미한다.

올해 6월말 기준 소규모 펀드의 개수는 815개로, 전체 공모 펀드(2247개)의 36.3% 수준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설정 규모 30억원 이하의 펀드는 680개로 소규모 펀드의 83.4%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소규모 펀드에 대한 정리는 2011년 6월부터 추진돼 왔으나, 신규 펀드가 지속적으로 생기면서 2013년말(790개, 35.8%) 저점을 찍고 오히려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계와 공동으로 내달부터 적극 정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리가 미흡한 자산운용사에 대해선 직·간접적 패널티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윤규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실장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각 사의 목표비율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운용사들이 정리하겠다는 범위 내에서 신규 펀드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애물단지 '소규모 펀드' 정리한다…"내년말까지 100개 내외로 줄일 것"
현재 운용사들이 정리하겠다고 밝힌 규모는 전체 815개 중 581개다. 이 가운데 238개는 임의 해지되며 19개는 펀드 합병, 108개는 모자형 전환, 나머지 216개는 3개월간 투자자 모집 기간을 부여한 후 정리 계획을 재수립할 예정이다.

펀드 설정 1년 후에도 소규모 펀드에 해당할 경우엔, 규정에 따라 정리(임의해지, 합병, 자펀드로 이전)될 수 있다. 또 6개월 간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펀드는 동일 자산운용사의 대표펀드 또는 머니마켓펀드(MMF) 등으로 자동 전환된다.

금융당국은 원활한 정리를 위해 관련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정리기간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매년 4분기를 소규모 펀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사후 공시, 운용사·판매사별 비교를 통해 정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소규모펀드는 내년 6월말 기준으로 234개(전체의 11.1%) 이하로 축소하고 내년말에는 최대 100여개(5%) 내외로 축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