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한 대학교수 200여명이 검찰에 적발돼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검찰은 다음달 중 이들을 전부 기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사상 초유의 무더기 교수 퇴출 사태가 예상된다.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교수를 재임용하지 않는다는 게 대학가의 방침이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일명 ‘표지갈이’ 수법으로 책을 내거나 이를 눈감아준 혐의(저작권법 위반·업무방해)로 전국 50여개 대학 교수 200여명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교수들의 범행을 알면서도 새 책인 것처럼 발간해준 3개 출판사 임직원 4명도 입건했다.

해당 교수들은 전공서적의 표지에 적힌 저자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 새 책인 것처럼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교수는 의심을 피하려고 책 제목에 한두 글자를 넣거나 빼는 수법을 썼다. 실제 책을 쓴 교수들은 표지갈이 책들이 버젓이 유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입건된 교수들이 속한 대학은 수도권에서 제주까지 전국 50여곳에 이른다.

국·공립대학과 서울의 유명 사립대도 있다. 저작권을 위반한 교수 가운데는 스타 강사와 각종 학회장도 포함됐다.

검찰은 교수들이 속한 대학과 서울 및 경기 파주지역 출판사 3곳 등을 지난달 압수수색해 이메일, 교수 연구 실적 등 범행 증거를 대거 확보했다. 실제 책을 쓴 원저자와 허위 저자, 출판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표지갈이는 전국 대학에서 만연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