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옥죄는 규제 중 하나로 지목돼온 ‘과잉 인증’이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줄기세포 치료제 등 첨단 재생의료제품은 정부의 시판 허가가 나기 전에라도 의사 책임하에 희귀질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현재 203개인 인증 중 다른 것과 중복되는 72개를 내년까지 폐지해 131개로 줄이기로 했다. 또 77개 인증은 수수료를 낮추거나 3~5년인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인증제도는 1961년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도입했지만 중복·과잉 인증이 늘어 규제로 변질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중소기업 옥죄는 '과잉 인증' 확 줄인다
한국경제신문도 지난달 31일자(사진)에서 과잉 인증의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23만개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아 연간 5420억원의 인증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또 줄기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첨단 재생의약품을 환자 치료에 쉽게 쓸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인천공항을 동북아의 항공물류 허브로 키우기 위해 인근 물류단지의 입지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물류단지 건폐율을 50%에서 70%, 용적률은 100%에서 350%로 상향 조정해 창고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사물인터넷(IoT)과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고 관련 규제도 풀기로 했다. 또 직장인이 대학을 쉽게 다닐 수 있도록 재학 연한과 학기당 이수학점 제한도 없앨 계획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