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 여교사 껴안고 성추행한 50대 교사는 불구속

부산의 한 공립고교 교사 2명이 여제자와 여교사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한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이상욱 부장검사)는 19일 여고생 8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희롱을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부산 모 공립고교 A(51)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동료 여교사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같은 학교 수석교사 B(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4년 여제자의 팔뚝과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5명에게 1년간 11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나랑 자자', '누드모델 해 달라'고 하는 등 여학생 7명에게 14차례에 걸쳐 성희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시간과 전후에 여학생들에게 "섹시하다.

남자친구와 잠자리를 했느냐. 엉덩이를 얼마나 만지고 싶은데"라는 등의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피해 학생들은 올해 5월 초 학교에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교사에게 사과하도록 하는 선에서 사건을 덮으려다가 40일가량 지난 6월 10일 부산시교육청에 보고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부산시교육청은 A 씨를 곧바로 직위해제하고 2개월 뒤인 7월 22일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검찰은 A교사의 행동이 단순한 성희롱을 넘어 교사로서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내 구속시켰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6월까지 학교 동료 여교사 6명을 강제로 껴안고 팔을 만지는 등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학교장은 교사간 성추행 사건을 부산시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교장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했다.

이번 일로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성범죄 추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교직원이 성범죄에 연루되면 학교장 권한으로 직무를 정지해 곧바로 격리하고 범죄가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상관없이 중징계하기로 했다.

성추행 이상의 범죄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성희롱 교직원도 사안에 따라 해임이나 파면 등으로 교단에서 배제한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안이 가볍더라도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성범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축소한 교직원은 성범죄 공범에 준해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 학생이 1명이라도 있으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피해실태를 조사하도록 했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김재홍 기자 ccho@yna.co.kr, pitbul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