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매년 선발인원 200명에 한해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

수험생들을 대리하는 나승철 변호사는 정의당 서기호 의원 소개로 3일 이런 내용의 입법 청원을 했다고 4일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청원을 하려면 국회의원의 소개가 있어야 한다.

이번 입법청원은 사법시험을 존치하되 매년 선발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담았다.

사법시험을 존치시킴으로써 경제적 약자들의 법조계 진입을 보장하는 한편 사법시험 선발 인원을 제한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나 변호사는 "사법시험 존치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7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하고 로스쿨을 통해서만 법조인이 될 수 있게 한 변호사시험법이 경제적 약자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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