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룸 주택 등 다가구주택은 면적 크기에 관계없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임대주택법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발표했다.

다가구주택은 지하층을 뺀 층수가 3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 19가구 이하로 구성된 주택이다. 법적으로는 단독주택 한 가구로 분류된다.

지난 5월 공포된 임대주택법 개정안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85㎡ 미만 주택’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가구주택’이 추가됐다. 다가구주택 상당수가 전용면적 85㎡ 이상인 현실을 반영해 더 많은 민간임대 사업자가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유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8년의 임대 의무기간을 지켜야 한다. 최초 임대료·보증금도 주변 시세 이하로 받고 임대료 인상도 연 5% 이하로만 할 수 있다. 대신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 매입·개량자금을 연 2~3%대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또 임대주택이 85㎡ 미만이면 양도세를 낼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거나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단독주택을 한 가구만 임대해도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다가구주택이 한 가구 내 여러 호수를 임대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