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 10곳 중 9곳은 화학원료 수입 차질이나 신제품 출시 지연 등의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은 302개 기업을 대상으로 화평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1.4%가 ‘화평법이 생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답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거의 영향이 없다는 기업은 4.3%, 약간 영향을 준다고 답한 기업은 2.6%였다.

영향을 받는 부분으로는 ‘화학원료 수입 차질’(50.7%)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은 ‘신제품 출시 지연’(25.7%), ‘연구개발 지연’(23.6%) 등의 순이었다.

기업들은 화평법 조항 중 등록 의무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큰 부담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 등록’(53.3%)과 ‘신규 화학물질 등록’(46.0%)이라고 답한 기업이 많았다. ‘화학물질 보고’,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은 각각 29.0%와 18.7%였다.

응답 기업의 50.7%는 ‘서류작성 애로’를 부담으로 꼽았다. 기업들은 1개 물질당 서류작성 소요 시간이 평균 2주라고 답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