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언론중재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20~21일 강원 평창군 용평리조트에서 ‘디지털 시대, 언론중재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양경승 사법연수원 교수(부장판사)는 “인터넷 환경에 적합한 언론분쟁 대응 수단으로 기사 삭제, 접근 차단, 검색 차단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의 방법이 있지만 확산속도가 빠른 인터넷 특성상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토론자로 나선 구본권 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은 “대응수단을 늘려야 할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소장은 언론분쟁에서 보도 내용은 유지하고 검색 결과만 삭제하도록 한 2014년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 판결을 언급하며 “기사 삭제보다는 포털 검색 결과에 대해서만 링크를 삭제하는 방법을 쓰자”고 제안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기사 삭제는 언론자유와 알 권리 등이 민감하게 엮인 문제이므로 여론을 파악한 뒤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봉석 네이버 미디어플랫폼센터장은 “기술적 변화에 따른 뉴스 유통시장 변화를 언론중재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창=유하늘 기자 sk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