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성과가 낮은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고용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2일 정부출연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을 통해 배포한 자료에서다. ‘공정한 인사 평가에 기초한 합리적인 인사관리’라는 제목의 이 자료는 직무능력이나 성과가 떨어지는 근로자의 해고나 임금 삭감이 적법한지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 등을 담았다. 정부의 공식 지침 형태를 갖추지는 않았지만 민간 기업의 근로계약 변경 또는 해지 기준에 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자료에 담긴 사례는 이런 내용이다. 1986년 입사해 2006년부터 국내영업본부 고객센터 차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06~2008년 인사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회사는 2009년 A씨를 포함한 인사평가 하위 1%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역량향상프로그램을 도입했으나 A씨는 교육에 참가하지 않았다. 사측은 무단 불참을 근거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리고 재교육을 시행했으나 A씨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재교육 대상자 중에서도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2010년 2월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해고를 의결했고, A씨는 법원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저(低)성과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이 공정성을 결여하지 않았고, 회사 지시에 따르지 않고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비위(非違) 행위를 한 A씨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