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직원은 해고 가능" 가이드라인 나왔다
회사가 다시 기회줘도 저성과 땐 해고 정당
자료에 담긴 사례는 이런 내용이다. 1986년 입사해 2006년부터 국내영업본부 고객센터 차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06~2008년 인사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회사는 2009년 A씨를 포함한 인사평가 하위 1%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역량향상프로그램을 도입했으나 A씨는 교육에 참가하지 않았다. 사측은 무단 불참을 근거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리고 재교육을 시행했으나 A씨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재교육 대상자 중에서도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2010년 2월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해고를 의결했고, A씨는 법원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저(低)성과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이 공정성을 결여하지 않았고, 회사 지시에 따르지 않고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비위(非違) 행위를 한 A씨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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