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교원 7명 중 1명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추진하는 개인성과급 균등 분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성과급 균등 분배 자체가 성과급의 취지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참여 교원을 징계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나서 양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전교조는 교원들이 2014년 교원 평가에 따라 최근 지급받은 개인별 차등 성과급을 모아 재분배하는 데 참여한 교원이 총 7만1965명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발표했다.

전교조는 “전국 초·중·고 학교 교사 중 25%, 전체 교원의 15%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성과급을 똑같이 나누자는 균등 분배를 제안해 참여 교원을 모집했다. 전교조는 교원 모두에게 지급된 123만840원을 제외한 차등 지급액을 학교 단위 참여 인원으로 나눠 균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전교조는 “차등 성과급은 2001년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교원의 사기를 깎아내리고 교원 간 갈등과 위화감만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부는 성과급 균등 분배 자체가 엄연한 불법인 만큼 참여 교원을 징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원성과급은 공·사립 교원 중 연중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근무기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평가등급은 S, A, B의 3단계로 차등지급률은 50~100% 사이에서 결정된다. 매년 상대평가로 진행하는 성과급 평정에서 30%의 교원은 최하 등급인 B를 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가 주도한 개인 성과급 균등 분배는 교직사회의 협력과 경쟁을 유도해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교원 성과급제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관련법에도 위배된다”며 “균등 분배에 참여한 교원들을 파악해 징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