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 사진 = 진연수 기자
이시영 / 사진 = 진연수 기자
배우 이시영이 '성관계 동영상'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문화일보는 이시영이 7월 중순쯤 검찰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극비리에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시영은 정보지 작성·유포자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했으며, 검찰은 정보지 내용을 허위로 판단하고 최초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이시영과 동일인물이 아니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최근 정보지 유포 과정을 추적하다 국회의원실 및 기업 관계자, 일부 기자들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해 이들의 휴대전화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내역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