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편의를 봐주겠다며 한진그룹으로부터 렌터카 정비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가 과거에도 대한항공으로부터 금품을 챙겨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조 전 부사장을 잘 보살펴주겠다는 조건으로 한진렌터카의 정비사업권을 수주한 혐의(알선수재)로 염모씨(51)를 26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용원 (주)한진 대표에게 “구치소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부탁해 조 전 부사장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제안했다. 조 전 부사장이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자 한진그룹은 염씨에게 한진렌터카 강서지역 정비 용역사업권을 줬다.

염씨는 17년 전인 1998년에도 대한항공으로부터 괌 사고 유가족 합동분향소를 옮겨주는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5000만원을 받아 검찰에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서울지검은 대한항공 괌 사고 희생자대책위원장을 지낸 염씨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염씨는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염씨는 1997년 8월 괌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747여객기 추락사고로 부친과 여동생을 잃었다.

이후 염씨는 개인사업 등을 해오다 올해 3월 서울 강서구에 렌터카 정비업체를 차렸다.

오형주/김순신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