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조합원 500명 미만의 재건축 단지에 대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업무를 직접 하기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건축 공공관리제’에 근거한 것이다.

현재는 안전진단을 마치고 조합설립 추진위를 구성할 때 전문업체 용역을 통해 설명회 개최, 동의서 제출요구, 선거 투개표 등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재건축 추진이 지연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용역업체가 하는 일이 단순 업무가 대부분인 만큼 우편물을 온라인으로 일괄 발송하거나 전자투표를 진행하는 등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는 시범적으로 신반포19차 재건축조합 추진위를 직접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당 추진위 구성기간을 60일 정도 단축하고, 소요 비용을 5200만원에서 440만원으로 92%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