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정책자금(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지 않고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민간투자자로 이뤄진 벤처펀드에도 주식양도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안 개정안을 올 4분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벤처투자 생태계를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꾸기 위해 민간의 벤처 투자를 유인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인수합병(M&A)이나 중간회수거래(펀드 투자자 간 지분 거래) 등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분야에 정책자금이 투입된 모태펀드의 출자 없이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벤처펀드는 모태펀드로부터 전체 펀드 조성액의 1% 이상을 출자받고 등록절차를 마쳐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민간 벤처펀드가 나오지 않는 이유다.

모태펀드는 벤처 투자에 민간자금이 흘러들도록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출자심사 등으로 인해 운용규제로도 작용하고 있어 민간에선 민간출자자만의 벤처펀드를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수정/이유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