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가 직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의 주말 영업과 추가 출점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최근 영업환경이 급속하게 악화된 중소 휴대전화 대리점의 어려움을 감안해 통신사 직영점의 영업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대기업 계열 빵집규제 등에 이은 통신시장판 ‘골목상권 보호책’인 셈이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중소 휴대전화 대리점들의 영업난은 ‘단통법’ 때문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단통법은 그대로 두고 엉뚱하게 화살을 통신사 직영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과거 대리점이나 판매점들은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더 줘가며 가입자를 유치하는 전략으로 생존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보조금 경쟁이 불가능해졌다. 보조금 상한을 정하고 그 내역마저 공개토록 하면서 영세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설 땅이 급속히 좁아진 것이다. 어차피 같은 가격이라면 소비자들은 대로변에 버젓이 자리잡은 통신사 직영점을 찾게 마련이다. 단통법 시행 후 소규모 판매점의 숫자가 10% 가까이 줄어든 것도 그 때문이다.

방통위 역시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단통법 개정 내지 폐지 문제는 꺼내지도 않고 통신사 손목을 비틀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단통법이 이동통신사 배만 불려줬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정부가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놓고 이를 이통사에 모두 뒤집어씌우는 게 말이 되나.

모든 문제는 통신시장에 대한 정부의 온갖 규제에서 비롯된다. 이런 반시장적 규제로 생긴 문제를 또 다른 규제로 풀겠다는 발상이 어처구니없을 따름이다. 업계를 윽박지르는 식의 땜질식 처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단통법 시행 후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 CEO를 불러 압박을 가하고 행정지도까지 하며 요금인하를 밀어붙였던 정부다. 하지만 이런 식의 정부 개입은 시장만 더욱 왜곡시킬 뿐이다. 정부는 자꾸 거꾸로만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