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의가 인정한 '로켓배송'…국내선 여전히 불법 논란
쿠팡이 일본 소프트뱅크에서 한국 벤처기업 사상 최대인 10억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자 로켓배송으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투자 결정의 배경으로 ‘로켓배송이 전자상거래시장의 새로운 사업모델이 될 것’이라는 점을 꼽았기 때문이다.

로켓배송은 전국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체 배송인력인 ‘쿠팡맨’을 채용해 상품을 직접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전자상거래시장에서 배송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손 회장은 로켓배송에 대해 ‘혁신적인 사업모델’이라는 평가를 내렸지만 국내에서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거센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달 21일 쿠팡의 물류센터와 배송캠프가 있는 전국 21개 시·군·구청에 ‘로켓배송이 불법’이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냈다.

로켓배송이 단순 배송서비스인지 운송사업인지가 논란의 핵심이다. 쿠팡은 구매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입장이다. 김철균 쿠팡 부사장은 “가구점에서 가구를 사면 집까지 배달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온라인 쇼핑시장이 커지면서 새롭게 등장한 모델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물류업계에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배명순 한국통합물류협회 운송물류개선팀 국장은 “상품 판매가격에 운송 대가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쿠팡 측이 무료배송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유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료배송영업은 운수사업자만 할 수 있다. 다른 인터넷쇼핑몰들이 물류회사와 계약해 배송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현행법상 택배 등 물류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노란색 번호판을 단 영업용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문제는 노란색 번호판의 발급숫자를 정부가 통제하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발을 빼는 모양새다. 최근 국토부는 ‘로켓배송이 유료인지 무료인지 판단할 자료와 권한이 없다’며 공을 사법부로 떠넘겼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물류업체들의 사업 확장을 막고 있는 정부가 전자상거래에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물류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