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은 또다시 법원으로 넘어갔다.

헌재는 28일 서울고등법원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날은 전교조의 창립 26주년 기념일이다. 헌재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교원이 아닌 사람이 현직 교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해선 안 된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재직 중인 교원만 조합원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춰볼 때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원과 관련한 근로조건 대부분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해지고, 실질적인 적용을 받는 것도 재직 중 교원이므로 해직자를 배제하는 것이 지나친 단결권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법률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이수 재판관은 교원노조의 조직적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단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해고된 교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3년 10월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전교조는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위헌법률심판을 받아왔다.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고용부가 승소하면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불가피해진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