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은 2조1천억원 규모의 관급기관 입찰 참가자격이 24개월간 제한된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7.44%에 해당하는 규모다.

삼성물산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