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 무능과 전횡을 고칠 방법은 영 없는 것인지
새누리당은 공무원 단체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덜컥 수용하면서 국회선진화법 핑계를 댄다.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는 헌법 규정을 무력화시킨 이 법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새누리당이다. 남 탓 할 입장이 못 된다. 이 법을 빌미로 온갖 악법들을 매번 흥정거리로 만들어버리는 제1야당이나, 뒤늦게 위헌을 제청한 집권여당이나 국정 능력이 의문시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개혁이든 법안이든 국회에 가면 다 엉망이 된다. 악법과 엉터리 법들이 쏟아지는 반면, 세법은 연말정산 헛소동을 거치며 누더기가 돼가고, 서비스발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2년 넘게 먼지만 쌓인다. 인사청문회 탓에 총리·장관 자리가 비어도 사람을 못 구해 행정 공백이 당연시되는 정도다. 현대 국가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전문가적 지식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회에는 이런 지식이 없다는 게 문제다. 그러니 할 수 있는 게 흥정과 타협밖에 없는 것이다. 프랑스에선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법안은 국회의원 발의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 국회도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입법권을 제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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