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백야 MBC / 사진=압구정 백야 / MBC 제공
압구정 백야 MBC / 사진=압구정 백야 / MBC 제공
압구정 백야 MBC

'압구정 백야'가 MBC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과거 '오로라 공주'가 MBC로부터 대본 수정을 요구받은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원회는 22일 '압구정 백야'의 2월 9일 방영분 등 다섯 회가 지나치게 비윤리적인 관계와 극단적인 상황을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 내보내고 있다며 '프로그램 중지' 의견을 제시했다.

프로그램 중지는 문제가 된 방영분의 재방송과 판매가 금지되며 벌점 4점을 받는 법정 제재다. MBC 관계자는 이날 의견진술에서 "앞으로'압구정 백야'의 임성한 작가와는 계약을 맺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과거 '오로라 공주'가 충격적인 결말로 인해 MBC로부터 대본 수정을 요구받은 일이 재조명되고 있다. 과거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오로라공주'의 임성한 작가가 처음 탈고한 마지막회 대본은 오로라(전소민)가 두 명의 아이를 낳는데, 첫 번째 아이는 사망한 첫 번째 남편 황마마(오창석)의 아이로 미리 보관된 정자를 기증받아 인공수정을 통해 임신한다는 내용이었다.

즉 오로라가 전남편과 현 남편의 아이를 모두 낳고, 두 아이를 친형제처럼 키우는 것이 '오로라공주'의 실제 마지막회 대본이었던 것.

하지만 MBC 측에서 이 대본을 받고 지나치게 자극적인 내용을 우려, 임성한 작가에게 수정을 요구해 마지막회 대본이 수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방송된 '오로라공주'의 마지막회에서는 두 번째 남편 설설희(서하준)의 아이를 낳은 오로라가 황마마 누나들과도 화해한 후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와 관련해 드라마 측 관계자는 "마지막회는 쪽대본으로 나올 정도로 작가가 고심을 거듭했다. 원래 대본이 너무 충격적이고 황당해서 수정을 거듭했는데 시간이 부족해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