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제약은 2일 역삼세무서로부터 영업권 익금 산입 누락에 따른 추징금 99억9천155만5천400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셀트리온제약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2009년 한서제약 합병 당시 발생한 회계상 영업권 282억원이 합병 차익에 해당한다며 법인세를 부과했다.

셀트리온제약은 "2009년 합병 당시 신주발행가액과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의 차액을 재무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산해 국세청 신고 시 이를 세무상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제약은 이어 "이달 안으로 징수유예를 신청하고 경정 및 불복 청구를 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울 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오수진 기자 cherora@yna.co.kr, sujin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