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직전인 2011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활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김영희 산업은행 통일사업부 북한경제팀장은 최근 열린 북한법연구회 월례발표회에서 “북한이 2011년 국가예산수입법 개정을 통해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 제도를 다시 도입했다”고 밝혔다. 거래수입금은 남측의 부가가치세에, 국가기업이익금은 법인세에 해당한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