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오후 경남기업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정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관계기업인 대아레저산업 주식회사와 경남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도 함께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 도산 등 2차 피해 뿐만 아니라 경남기업이 지은 아파트 분양 입주자의 입주 지연 등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현재 경남기업의 분양 또는 조합주택 시공보증 현황은 거제 사곡 지역주택조합(1030가구), 서울 봉천 제12-1구역 재개발(519가구), 충남 내포신도시 경남아너스빌(990가구), 수원 아너스빌 위즈(798가구), 화성 동탄1 A-101블록 경남아너스빌(260가구) 등 5개 현장 총 3597가구에 이른다.

경남기업은 지난달 말 자본잠식에 빠진 뒤 채권단에 전환사채 903억원의 출자전환과 긴급 운영자금 1100억원의 지원을 요청했으나 최근 자원개발 비리 조사 등의 악재까지 터져 채권단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시공능력평가 24위의 경남기업은 세 차례의 워크아웃을 진행했으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은 1951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2013년 3109억원의 손실을 낸 데 이어 지난해에도 1827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참여정부 이후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잇단 실패로 적자가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

경남기업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내외 건설경기 침체와 베트남 '랜드마크 72' 등 대규모 투자사업 등이 차질을 빚으며 자금난에 시달리다 최근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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