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태진아 씨(62)가 ‘억대 원정 도박설’을 보도한 해외 한인 매체 대표 A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태진아 씨의 법률대리인인 권창범 법무법인 인 변호사는 26일 오후 4시께 서울중앙지검에 A씨를 공갈미수죄 및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권 변호사는 “태진아 씨가 몸무게가 7㎏ 빠지고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A씨는 태진아 씨의 아들인 이루 씨까지 도박을 했다는 거짓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한 한인 매체는 지난 17일 태진아 씨가 LA의 카지노에서 억대 도박을 했다고 보도했다. 태진아 씨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억대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이 매체 대표가 기사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지인에게 최하 20만달러를 요구했다는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