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쇼크…호텔·골프장 등 '직격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참석 의원 247명 중 228명이 찬성했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4명과 15명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8월 정부 원안을 제출한 지 2년7개월 만이다.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을 받도록 했다. 한 차례 받은 금품이 100만원이 넘지 않아도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처벌받는다. 이 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 이후 내년 10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동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와 적폐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이 통과됐지만 논란은 더 거세지고 있다.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행위로 처벌한다(연좌제)거나 적용 대상을 민간인까지 확대한 부분(과잉 금지의 원칙 위배) 등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김영란법을 직접 적용받는 대상자를 3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관(官)계는 물론 사회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뜩이나 내수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백화점 호텔 골프장 식당 등이 된서리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법에 예외 규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 사례별로 어떻게 적용될지 예측하기 어려워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