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상업용 목적으로 이용될 드론(무인기)의 기준 제안서를 1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FAA는 상업용 드론의 무게를 최대 55파운드(약 25㎏)로 제한하고, 원격조종자가 낮 시간에 드론의 비행을 볼 수 있는 시야 내에서만 운영하도록 했다.

원격 조종자의 시야 내에서만 운영돼야 한다는 것은 더 멀리 드론을 날리고자 장착한 카메라에 의지해 조종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또 드론의 비행고도와 속도도 각각 지상에서 500피트(152.4m), 시속 100마일(161㎞) 미만으로 국한했다.

FAA는 아울러 17세 이상으로 항공 조종 시험을 통과하고 교통안전국(TSA)의 심사를 거친 사람만 드론을 조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드론 활용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봇물 터지듯 밀려들면서 FAA가 숙고 끝에 이를 발표했지만, 실제 상업용 드론의 붐이 불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FAA는 60일 동안 이 제안서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FAA가 여론을 분석해 정확한 기준을 세우려면 18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