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하이켐, 공정위로부터 벌금 31억 부과
이 금액은 2013년 자기자본의 4.24%에 해당한다. 부과사유는 반응개시제 제조와 판매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유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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