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강화제 성분 금지약물 '테스토스테론' 포함된 주사 맞아
박태환 25일 소환조사…병원 압수수색해 진료기록 등 확보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파문을 일으킨 수영선수 박태환(26)이 근육강화제 성분이 포함된 남성호르몬 주사를 맞은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검찰은 박태환에게 주사를 놓은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박태환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박태환이 지난해 7월29일 서울 중구 T병원에서 맞은 '네비도(nebido)' 주사제 탓에 도핑테스트에 걸린 것으로 보고 병원측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네비도는 남성호르몬 수치를 높여 갱년기 치료 등에 쓰이는 주사제다.

검찰은 이 주사에 근육강화제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다.

테스토스테론은 세계반도핑기구(WADA) 등에서 금지약물로 지정돼 있다.

미국 육상선수 저스틴 게이틀린(33)도 2006년 테스토스테론 양성반응을 보여 4년간 출장정지 처분을 받았다.

박태환은 주사제의 정확한 이름과 성분을 알지 못한 채 주사를 맞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박태환측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튿날 박태환의 누나를 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태환도 25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23일 T병원을 압수수색해 예약일지 등 진료기록을 확보했다.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주사를 놓게 된 경위와 금지약물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캐물었다.

병원측은 "남성호르몬 수치를 높이기 위해 주사를 놨고 테스토스테론이 금지약물인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환측은 "주사의 성분 등을 수차례 확인했고 병원측이 문제가 없는 주사라고 확인해줬다"고 밝혀 주장이 다소 엇갈리는 상태다.

검찰은 박태환을 진료한 의사 김모씨를 상해 또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할지 법리를 검토 중이다.

판례상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도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검찰은 사법처리 방향과 수위를 정하기 위해 의료계 전문가 자문도 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금지약물 여부 확인이) 누구 책임인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제수영연맹(FINA) 반도핑위원회의 청문회 등 징계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