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기업활동 위축 안되게 공정거래법 재검토를"
“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고발이 점차 늘고 있는데, 모호한 법 기준 때문에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은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사진)는 30일 “경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정거래 분야를 형사적으로 새롭게 검토해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거래 전담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 출신으로 올해 율촌에 합류한 박 변호사는 최근 ‘공정거래와 형사법’(박영사)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박 변호사는 이 책에서 불공정 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은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행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썼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경제적 위반 행위로 인식해 행정 조치를 취할 뿐 형사적 제재를 거의 하지 않는다. 박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집행의 주목적은 범죄 처벌이 아니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 확립”이라며 “지나친 형사처벌 의존은 경제활동의 큰 장애가 되며 ‘창의적인 기업활동 조장’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라는 공정거래법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호한 공정거래 법 조항도 일부 지적했다. 예컨대 ‘부당성’ ‘경쟁 제한성’ 등 추상적인 개념이 많아 기업 입장에서 어떤 행동이 위반에 해당되는지 알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고려해 공정거래법상 금지 행위가 사전적으로 명확한 경우에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