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로 행세하며 동호회 남성 회원들에게 결혼하거나 연인으로 지낼 것처럼 접근해 6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범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사회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에게 접근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집에서 지원을 끊었다", "회사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며 30여 차례에 걸쳐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과 2014년 사이에는 또다른 남성 2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2천500만원과 1억9천만원을 각각 편취하고, 2011년에도 한 남성에게 "어머니가 암에 걸려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거액의 대출금 채무가 있고 직업도 일정하지 않은 피고인이 능력과 재력을 겸비하고 집안까지 좋은 여성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6억 상당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취 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많은 점, 편취한 돈을 호화 생활 비용이나 여행경비 등으로 탕진한 점, 피해액을 갚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