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기국회에서 야당의 반발과 여당 이탈표로 부결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다시 추진된다.

21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12월 임시국회 회기 중 가업상속공제 기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피상속인이 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 요건도 7년 이상으로 단축했다. 사후관리 요건을 일부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 20% 이상을 처분하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세금으로 내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곱지 않은 시각이 여전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