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한항공에 청탁해 처남을 취업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9일 이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김유철)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전날 보수 시민단체인 한겨레청년단은 문 위원장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이외에도 의혹이 제기된 제3자 뇌물제공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문 위원장은 2004년 고등학교 후배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처남 취업을 부탁했던 정황이 최근 공개된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그는 청탁으로 처남을 대한항공 관련 업체에 취업시켰고, 처남은 74만달러(약 8억원)를 급여로 받았지만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민과 당원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