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이 내년 1월1일부터 소매요금 기준 평균 5% 안팎으로 내린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밝혔다.

이는 최근 환율 상승에도 국제유가와 현물계약 가격 하락 등 원료비 인하 요인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계약상 유가 지표가 현물 유가보다 3∼5개월 후행하는 시차가 존재함에 따라 유가 하락이 LNG 도입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내년 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원료비 산정에 대한 검증과 관계 부처 협의 등 요금 조정 절차가 완료되는 이달 말에 구체적인 인하율과 주택용, 산업용 등 용도별 인하폭을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